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0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국민의힘의 반대로 두 달간 대치가 이어지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관철했다.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으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불가능하지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찬성하면서 '꼼수'로 통과시킨 것이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문제는 양곡관리법으로 쌀 의무 매입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쌀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보호가 '절대 망하지 않는 농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85년 128.1㎏이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9㎏으로 절반 이상 줄었지만, 양곡관리법으로 올해 385만7000t인 연간 쌀 생산량은 오히려 매년 늘게 되면서 정부의 보조금은 2026년 1조808억원, 2030년엔 1조4042억원 가량 투입될 것이란 예상이다.

양곡관리법은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던 해외에서도 모두 실패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유럽에서는 1962년 이른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정부가 보장하는 '유럽 공동 농업 정책(CAP)'을 실시했다. 과잉 공급된 농산물에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 1980년대 유럽의 밀 생산량은 수요를 30% 초과하면서 농업 순 부가가치는 22.5% 감소하고, 취업 인구는 26.8%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태국에서도 2011년 쌀을 의무 매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가 2012년도 12조원, 2013년도 15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여댱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양곡 공산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고, 야당은 이에 대해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통과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찬성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고, 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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