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거 풀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죄기 시작했던 부동산 규제를 대거 푸는 것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 3구+용산구’ 외에 강동·마포·영등포·노원구 등 11개 지역이 지정돼있다. 이 지역엔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을 기준으로 이른바 '징벌적 세금'이 부과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구)·하남시 등이 지정돼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제한되고,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일부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서울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급락하고 있는 집값이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로 이어질 것이란 추측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8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경신한 상황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도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갭 투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대출 금리가 7%대까지 오르는 등 높은 금리로 인해 집값이 다시 오름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