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근속 15년 이상 직원으로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4년 이후 출생자와 4급 이하 일반직, 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8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부지점장 이하 직원은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지점장 및 부서장급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다. 출생 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 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3일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1월과 7월 중 특별퇴직을 신청받는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1970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았고 오는 18일까지 퇴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967년생부터 1972년생(50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23∼25개월치 월평균 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되고, 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의 자녀 학자금과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 지원 및 퇴직 1년 이후 계약직 재고용 기회 부여 등을 추가 혜택으로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19∼27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최소 1980년 이전 출생 행원급 직원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퇴직자에게 36개월치 월평균 임금 등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퇴직 절차를 마무리 지었고 총 493명이 회사를 떠났다. 

지난해엔 KB국민은행에서 674명, 신한은행에서 250명, 하나은행에서 478명, 우리은행에서 415명, NH농협은행에서 493명 등 5대 은행에서 희망퇴직 절차로 퇴사한 인력만 2310명에 이른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인력이 은행권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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