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 중인 입국 검역 조치 중 일부를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한편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중국발 입국자 중에서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309명 가운데서 61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과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우선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게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우선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입국 시 유증상자는 검사를 해야 하며,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된다. 입국 후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미 지난 2일부터 여기에 더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2차례의 검사, 단기비자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국 국적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 국적자는 입원료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승무원 포함)은 총 1천52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이 309명이었다. 도착 즉시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309명 중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19.7%, 즉 5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으로 이들은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전날과 같은 추세라면 오늘 예상되는 확진자만으로도 정부가 마련한 격리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309명을 제외한 나머지 743명은 이날 내로 검사를 하게 된다. 중국발 입국자 중에서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외에 항구를 통해 들어온 입국자들도 있어 확진자 수는 61명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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