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제 투자 세제 지원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오른다.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져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정부는 또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12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일반 투자에 대해선 기존 1∼10%였던 투자세액공제율을 3∼12%로 2%p씩 일괄 상향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3∼12%에서 6∼18%로 올린다는 방안이다.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6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국회에선 지난달 23일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20%(대기업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당내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정부가 새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과 합의를 깨고 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에 가져갔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포인트에 그쳤다"며 "법인세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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