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지난해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형사 처벌만으로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지적에도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이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적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388명(381건)으로 전년 435명(431건)보다 47명(10.8%)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따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화재·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2명 이상 사망)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22명(8건)에서 작년 39명(13건)으로 77.3%나 증가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놓고 보면 전체 사망자가 596명(568건)으로 전년 동기 640명(624건)보다 44명(6.9%) 감소했으며, 이 기간 50인 이상(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31명(210건)으로 전년 동기 232명(219건)보다 1명(0.4%)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년 연말까지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568건 발생했으며, 법 적용이 가능한 중대재해는 229건 발생했다. 노동부는 229건 중 3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8건은 내사 종결했다. 177건은 현재 내사·수사 중이다. 검찰은 34건 중 11건을 기소했지만, 아직까지 재판 결과는 0건이다.

중대재해처벌 도입 당시 재계에선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깊이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린다는 점에서 과잉 입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지나친 사후처벌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663만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오너가 곧 잠재적 처벌대상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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