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댓글조작과 비교도 안되는 중범죄...여적죄 책임 물어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은 경찰로 둘러싸인 민주노총 입주 건물 모습(연합뉴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은 경찰로 둘러싸인 민주노총 입주 건물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에서 일약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시작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통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사로서 세상에 모습을 알리면서 였다.

윤 대통령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부터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을 체포했다.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2014년 2월 검찰 인사에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됐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때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령부 대원들을 투입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 등 개인정보와 유족들의 요구사항 등 동향을 불법으로 수집·사찰하도록 지시했다며 수사를 벌였다.

2018년 11월 29일 윤석열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재수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영장을 기각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해 12월 7일 이 전 사령관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외동아들 박지만씨와 육사 동기인 이 전 사령관은 인물 많기로 소문난 육사 37기의 선두주자로 선후배의 신망이 높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2017년 11월과 다음해 3월 역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의 수사팀은 역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중 북한이 가장 증오한 김관진을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하게 된다.

하지만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당시 댓글활동으로 사법처리된 사람들은 “중국과 국내 친북세력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하루 수만건의 댓글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의 간첩 혐의 등을 포착하고 민노총 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와 같은 간첩활동을 포착하고도 고의로 수사를 회피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잇달아 나와 문재인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간첩방조 행위에 대한 전면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일 전직 국정원 및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이 민노총 인사들과 북한 공작원의 접촉을 확인한 시점은 2017~2018년 무렵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는 무려 6년이 지나고서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의 한 전직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등에 집착했다"며 "사실상 임기 내내 대공수사와 관련해서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8년 관련 수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당시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윗선에서 보류시켰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직 국정원 관계자도 "간첩 혐의 증거가 계속 쌓이고 있어 수사를 해야한다고 윗선에 보고했지만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거나 타이밍을 보자는 식으로 뭉개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고 한 언론을 통해 증언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당시 국정원 관계자를 인용해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들면 고위직 간부들이 휴가를 내고 안 나오기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 즉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2024년 1월1일부터 경찰로 이관하게 된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공수사력을 고의로 약화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때 국정원 차장을 지낸 바 있는 전직 검사출신 정치인은 이에 대해 ”수십년간 축적한 국정원의 정보와 첩보, 전문가와 노하우를 버리고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긴 것은 누가봐도 간첩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불거진 민노총 등 시민단체 간첩활동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면 적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해치려 한 여적죄(與敵罪)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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