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으로부터 北공작원 접선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압수수색을 받은 민노총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서 양경수 위원장을 통해 '공안 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20(사진=양경수 위원장 SNS)
국정원으로부터 北공작원 접선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압수수색을 받은 민노총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서 양경수 위원장을 통해 '공안 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20(사진=양경수 위원장 SNS)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종하다 위헌심판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 정당 '진보당'의 제주지역 지구당 총책과 그 관계자들이 지난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안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노골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진보당 소속 간부들을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노총) 역시 북한 공작원과의 해외 접선 혐의를 받아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조직보위(組織保衛)를 위한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바로 지난 20일 민노총이 자체 생산문서 및 하드디스크에 대한 폐기작업을 진행한 것인데, 이같은 조치의 근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안행동이라는 점에서 그 근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진보당 제주지구당 간부들과 함께 北공작원 접선 혐의를 받고 있는 민노총 등의 이같은 증거인멸 행위의 근원이 조직 내 주요세력의 과거 이력에서 포착됐는데, 피수사 대상자들 및 혐의자들 대부분이 과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이라는 강성 반미운동권 세력에 몸담은 바 있다.

그런데, 이때 '한총련'이라는 과거 이력에 눈길이 모아지는 이유는 한총련이 생산했던 일명 <한총련 1만간부 보안지침>이라는 보안수칙이 담겨진 문건 때문이다. 이 문건은 과거 경찰청의 보안수사 전개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품목이지만, 최근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한총련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문건은 지금까지도 노동계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 등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민노총이 증거인멸 행동에 들어갔는데 이는 현재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총련 출신 관련자들과 조직 내 주요 인물들이 보안수칙에 따라 각종 증거유력품들을 없애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이번 편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과거 경찰청이 압수했던 <한총련 보안 수칙문건>의 자세한 내용을 밝힘으로써 이들이 전개중인 '보안수사투쟁노선원리'를 밝히고자 한다(관련기사 : [단독] 尹정부가 맞닥뜨린 첫 지하당 '제주간첩단' 사건 속 공작망(工作網) 철저 대해부!).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간첩단 수사' 확대.2023.01.19.(사진=연합뉴스TV)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간첩단 수사' 확대.2023.01.19.(사진=연합뉴스TV)

#1. 민노총 조직 핵심간부 성원, 대부분 '한총련' 출신·이력 보유···과거 보안수칙 '눈길' 왜

지금부터 밝히고자 하는 이야기는 모두 경찰청의 과거 1990년대 반미 강성 운동권 세력으로 기승을 부리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라는 단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미 오래 전 지나간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최근 北공작원 접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당 고위간부들과 민노총 조직국 주요 간부들 및 연관단체 핵심성원들의 이력 대부분이 한총련과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주요 특징이다.

노동계에서 오래 있었던 한총련 출신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공안 등 보안기관의 수사가 전개되면 조직내 관련 서류 및 증거유력품들을 선별해 모두 폐기조치한다. 수사가 전개돼 증거품으로 압류됐을 시 거꾸로 구속될 여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수사 전개 상황을 가정해 이에 따라 폐기 절차에 돌입하는 '폐기계획'을 만들어 나름대로의 '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노총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사무실 앞에서 하드디스크와 문건 뭉치에 대한 폐기 처리 절차를 진행했다.

이같은 보안행동은 사실상 보안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증거유력품들을 폐기하여 불기소처분 혹은 무혐의 조치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이들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특성을 이용한 일종의 '보안수칙'이자 계획이다.

이번 국보법 관련자들이 이같은 행태를 부린 것은 이들이 대부분이 한총련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이 1970년대 생들이라는 점에서, 경찰에 1995년 의해 압류된 보안문건은 그들이 이미 20대 중반부터 노출돼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995년 한총련에 대한 대공사건 수사를 전개한 바 있는데, 이 때 경찰이 입수한 <한총련 1만간부 보안지침>이라는 문건을 통해 왜 '증거인멸행위'가 나왔는지 자세히 드러난다. 다음은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문제의 그 문건 내용을 모조리 밝힌다.

먼저, 해당 문건에서는 서두부터 "이 보안지침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처하지 위한 것으로 반드시 숙지하고 구체화시켜 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언제라도 탄압을 받을 수 있지만, 탄압을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으로, 우리 스스로 보안의 수준을 급격히 높이고 대중으로부터 보위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항시 준비된 상태를 갖춰야 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에서부터 시작한다.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의 1995년 한총련 보안지침 문건 일부 내용. 2023.01.21(사진편집=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의 1995년 한총련 보안지침 문건 일부 내용. 2023.01.21(사진편집=조주형 기자)

#2. 조직 내부문건·하드디스크 '파기 수칙' 오래 전부터 이미 20년 전부터 체득화?

더욱 놀라운 것은, <한총련 1만간부 보안지침 문건>이 크게 ▲보안수칙 ▲경찰조사 ▲검찰조사 ▲취조투쟁 등 4가지 구체적인 수사회피 세부지침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인데, 이 내용 대부분이 현재 국보법 위반 단체들과 관련자들이 벌이고 있는 행위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더욱 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독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밝히고자 한다.

1. 보안수칙

1) 문건 책처리: ▶평소 증거를 남기지 말라. 메모·학습에 사용한 문건은 즉시 소각할 것. 나중에 다시 보려다가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한번 읽을 때 확실히 읽을 것. ▶합법 출판물이어도 탄압의 빌미가 되므로 누구 소유인지 불명확하게 만들 것. 서류의 공동비치 후 소유자 명의 제거할 것.

2) 시간엄수 : ▶약속은 철저히 지키되 24시간 이내 소재 파악 안될 시 정식 사고로 보고 대비할 것

3) 불심검문 대비할 것 : ▶신분증 항시 소지 및 불필요한 연행 방지. 문건 들고 다니지 말고 검문의 표적이 되지 말 것. ▶경찰과 눈마주쳤을 때 움츠려들지 말 것. 당당히 대응하고, 먼저 다가가 길을 물어볼 것. ▶불심검문 자체가 원래 불법으로 가방을 뒤질 경우 항의하고 제지할 것. 주변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할 것. ▶수배자는 만화방, 오락실, 비디오방 출입을 금할 것.

4) 미행 주의 : ▶항상 경각심 있게 주위를 살피고 자신의 이동 경로를 바꿀 것.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비상연락망 대비책을 세울 것.

5)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유지할 것 : ▶긴장 이완하지 말고 보안을 염두에 두는 생활태도를 유지 할 것.

6) 주거지 보안 : ▶항상 집과 생활 근거지 주변을 점검할 것. ▶비상시 퇴로 확보 및 가내 문건 및 메모지 비치 금지 ▶비상연락망 확보 강구.

7) 통신보안 : ▶전화시 항상 도청·감청 염두하여 둘 것 ▶호출기는 조직에서 사용하지 말것 ▶아까워하지 말고 폐기 또는 교체할 것.

8) 끊임없는 정세분석 : 늘 정세를 분석하고 고민할 것 ▶정세에 둔감해질 때 관성에 빠지게 되고, 나태해지므로 경각심 늦추지 않아야 할 것.

서울 중구 소재 민노총 사무실에서 내려다본 지난 18일 경찰 배치 모습도. 이 사진은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다. 2023.01.20(사진=양경수 위원장)
서울 중구 소재 민노총 사무실에서 내려다본 지난 18일 경찰 배치 모습도. 이 사진은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다. 2023.01.20(사진=양경수 위원장)

#3. "자필 메모는 기회봐서 제거하고, 조직 문건은 모른척하라···학문·사상의 자유 강조할 것"

2. 경찰조사 : ▶사전 구속영장 제외하고서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받지 못하면 풀어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불법구금이 되므로 당당히 항의하고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 ▶경찰에서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국가보안법의 경우 1차 연장 가능 ▶가장 중요한 것은 당당히 행동하고 적(敵)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처음에 기선을 잘 잡아야 하며, 인간적 대우에 속지 말아야 하며,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초조하게 만들고 스스로 '수사투쟁'에 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동지의 이름을 발설 말고 수사관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 것 ▶소영웅주의 배척하고 멍청하게 보이는 것이 초선 ▶애국의 정당성을 당당히 주장할 것.

1) 연행 : ▶구속영장 없는 경우 연행은 대부분 강제 불법연행이므로 당당히 항의할 것 ▶연행시 경찰관의 성명, 소속, 신분 제시를 요구하고 자동차 번호 확인할 것 ▶자신의 연행사실을 최대한 알리고(주변에 고함), 가족들에게 연행 사실을 통지할 것을 알릴 것 ▶변호사, 가족 접견 면회가 이뤄지기 전가지 진술을 거부할 것 ▶기회를 포착하여 자필 메모나 노트를 제거할 것 ▶문건이나 책은 운동단체, 집회장소 등에서 주은 것으로 하는 등 자기 소유가 아님을 명확히고 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 ▶나아가 학문 및 사상의 자유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할 것

2) 경찰신문 : ▶경찰조서에서의 자술서는 법적효과가 없으므로 검찰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번복 가능하지만, 일단 진술한 것은 (수사)토대가 되기에 유의할 것 ▶경찰조서는 검찰조서의 토대가 되고 구속영장 발부의 소명자료가 된다 ▶자술서는 최대한 애매하게 일반적인 언어로 쓸 것 ▶경찰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모순되게 써서 나중에 부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거짓말은 일관되게 할 것 ▶경찰도 사람이므로 거짓말도 믿음을 주어야 속아 넘어가게 되어 경찰 스스로도 혼란스럽게 된다 ▶수사관에게도 정치사업을 할 것(애국의 정당성 설파).

3. 검찰조사 :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은 곧바로 법적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잊지 말 것 ▶번복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번복할 것 ▶(조사과정에서)강압적으로 나오더라도 굽히지 말고 당당하게 임할 것.

4. 취조투쟁 : 1) 긴장 풀지말고 자포자기 하지 말 것-▶의리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자세 유지 ▶저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당황치 말고 투쟁적 자세로 임할 것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2) 자의적 판단 금지. 3) 나를 지킴과 동시에 적(敵)을 공격할 것-▶과대평가 말고 의도를 파악해 혼란에 빠뜨릴 것. 4) 동지를 믿을 것-▶누가 다 '불었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겠지만 넘어가지 말고 동지적 의리와 신뢰를 잃지 말 것. 5) 시간싸움-▶저들이 하자고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시간을 최대한 끌어 수사에 임할 것 ▶시간이 길어지면 저들이 불리할 것. 6) 자술서-▶최대한 장황하게 일반적인 언어로 쓸것 ▶아는 척 말고 논리적으로 쓰지 말것 ▶수사관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더라도 응하지 말 것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애국적·양심적으로 살려한다'는 모습으로 일관할 것. 7) 전향서-우리의 양심과 직결된 것으로, 적(敵)들이 우리 양심을 깨버리려하는 것.

5. 기타 : ▶수사관들은 수사기록, 정보교환등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출세주의, 공명의식, 집단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이기에 그렇고, 적(敵)들을 절대로 과대평가하여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것 ▶혁명적 신념과 동지적 의리를 잃지 말 것 ▶항상 투쟁한다는 자세를 견지할 것 ▶기층(基層) 단위에 맞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둘 것.

시민단체인 신전대협이 밝힌 19일자 민노총의 디스크 및 문건 파쇄 절차 모습. 2023.01.21(사진=신전대협)
시민단체인 신전대협이 밝힌 20일자 민노총의 디스크 및 문건 파쇄 절차 모습. 2023.01.21(사진=신전대협)

#4. "민노총 압수수색은 공안탄압" 규탄 하루만에 내부 문건 파기 절차 돌입

지난 18일 국정원(원장 김규현)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민노총은 이틀만인 지난 20일 폐기업체를 통해 내부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에 대한 대규모 폐기 절차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노총 사무실 앞에서 폐기 절차 일부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적발됐고, 이는 곧 매스컴을 통해 일부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지난 19일, 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이게 다 정부의 공안 탄압 때문"이라면서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윤석열)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고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라면서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같은 증거유력품 인멸 절차 행위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이 몸담았던 민노총에서 벌어진 것인데, 이들 대부분이 한총련에서 활동한 바 있어 #2와 #3에서 소개한 경찰청 증거압류품인 <한총련 1만간부 보안지침>을 통해 이미 20여 년 전부터 체득화된 생활 지침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최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한총련은 과거 조직보위 목적으로 나름대로 보안수칙을 만들어 엄격하고 철저하게 조직 보위활동을 전개한 바 있는데, 아지트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시설보안부터 내부문건에 대한 문서보안, 회합통신연락망, 유인물 처리 지침 등에 대한 비밀활동 보안을 마련했었다"라며 "이 문건을 통해 그들의 조직 보위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니나다를까, 민노총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北공작원과의 접선 의혹에 따른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대한 반증을 제시한 게 아니라 거꾸로 "공안탄압", "기획성수사", "민주주의 유린"이라며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펜앤드마이크>가 지난 20일 민노총과 폐기업체 측에 '왜 문서를 파기하느냐'라고 물어보자 "정례적으로 하던 일이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北공작원과의 해외 접선 의혹을 받고 있는 이번 민노총 조직국 등 중심세포조직 및 진보당 연루 사건은 <펜앤드마이크>에서 계속 연재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민노총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노동개악을 외칠 때, 민영화를 외칠 때, 전쟁 위기를 조성할 때마다 민주노총은 늘 맞서왔다"라며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노동자를 때리고, 공안 사건을 만드는 이 정권과 단하루도 한 하늘 아래 있을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2023.01.21(사진=민노총)
민노총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노동개악을 외칠 때, 민영화를 외칠 때, 전쟁 위기를 조성할 때마다 민주노총은 늘 맞서왔다"라며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노동자를 때리고, 공안 사건을 만드는 이 정권과 단하루도 한 하늘 아래 있을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2023.01.21(사진=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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