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시키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계획에 대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생존교육"이라며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정책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저는 여성들의 기본 군사교육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다"며 "일각에서 이대남 표심을 잡으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다. 지지율을 단 1%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야할 것은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민방위 교육은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의 응급조치는 물론, 산업재해 방지, 화생방 대비, 교통·소방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생존 지식'을 담고 있다. 1년에 1~4시간 가량만 이수하면 된다"면서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여성은 전시에 생존을 위한 아무런 지식도 지니지 못한 채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라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은 연일 미사일·무인기 도발과 핵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성들의 군사 기본교육은 전시에 여성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지식을 제공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일종의 전쟁 억지력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인 소속 김 의원은 22일 민방위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방위대 대원을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현역·예비역 군인, 경찰공무원 등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은 자원할 경우에만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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