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이 미신고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나영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라는 단체 명의로 지난해 12월20일 외국 공관 경계로부터 100미터(m) 이내로써 집시법상 집회나 시위 개최가 불가한 지역인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일본대사관(트윈트리타워빌딩 A동) 앞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본이 ‘반격 능력’(소위 ‘적기지 선제 타격 능력’)을 선언한 일본을 규탄한다며 ‘일본은 식민지배부터 사죄하라’ ‘일본은 평화헌법 9조 훼손말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어보이며 음향 장비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항의서한을 대사관 측에 전달하겠다며 대사관 정문으로 향하는 인도상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시민 통행에 불편이 초래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은 “대사관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미신고 불법집회는 경찰이 보호할 수 없다”고 통지했으나 일본대사관 항의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군 선제 공격 능력보유 규탄한다”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 음모 중단하라” 등의 구호로 대응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옥외집회’란 천정이 없고 사방이 트인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를 말한다.

옥외집회는 같은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에 따라 집회 개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일본대사관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일본대사관이 입주해 있는 빌딩을 비롯해 주한미국대사관 인근 100m 이내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집회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