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사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대표에 대해 설연휴가 끝나고 이틀을 잡아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이 대표는 일방적으로 토요일인 28일 하루 조사를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겠다는 시각인 오전 10시30분 보다 한시간 당겨 9시30분에 출석할 것과 '이틀 출근조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워낙 방대한데다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오전까지 이재명 대표는 예정대로 28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검찰과의 일정조율 문제로 이번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반면,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특혜를 준 행위가 제3자 죄물죄에 해당되지만, 본인이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최종 수혜자가 성남FC라는 시민구단이라는 점에서 법리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대장동 사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배임과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의 최정점에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 공개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의 공소장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우선 대장동 개발에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만큼 성남시와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배임혐의와 관련,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문제의 개발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증거를 관계자 진술 및 당시 성남시 문서 등을 통해 확보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사업은)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민간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성남시가 환수했어야 할 개발이익을 8000억~1조원으로 보고 있다. 김만배씨등에 유리한 개발방식을 통해 3000억~5000억원의 배임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만배씨의 천하동인 지분 중 절반을 받기로 하는 등 이 대표의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최근 공개된 그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씨 등의 공소장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관련해 검찰은 25일 구속수감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했다. ”김만배씨의 천하동인 지분 절반, 428억원치를 받기로 하고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 재가를 받았다“는 정씨 등의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최근 공개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 개발수익 배분 약속을 정 전 실장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는 자신의 지분 절반을 이 대표 측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이 내용을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전 실장이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고,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 사이에 정 전 실장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설 연휴 직전 정 전 실장 뿐 아니라 유 전 본부장, 김만배씨 등도 불러 아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대장동 개발은 배임이 아니라 모범사례 ▲천하동인 지분은 유동규 개인이 받기로 해놓고 떠넘기는 것 이라며 자신의 혐의내용을 부인해왔는데 검찰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반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이르면 2월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된다. 대장동 개발에 따른 배임액수가 워낙 큰데다, 김만배씨의 천하동인 지분 절반, 428억원을 받기고 했다는 뇌물혐의상 당연히 구속대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인 만큼 실제로 이 대표가 구속 수감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이 대표는 추후 불구속 상태에서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의 재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수원지검의 쌍방울그룹 의혹사건 수사로 법원과 검찰을 오가야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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