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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