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0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약 2년 3개월 만에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의무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 '법적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주말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마지막 주말이 되는 셈이다.

30일 오전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30일 오전 0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하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의 보호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여긴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한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 '의무 조정'일 뿐 '의무 해제'는 아니다. 대중교통수단, 감염 취약시설 등을 포함한 마스크 전면 해제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하는 2단계 조정은 국내 코로나 위기단계가 내려가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변경될 경우 이뤄질 전망이다.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0)가 2020년 1월 말부터 내린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먼저 해제돼야 한다. 최근 세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은 만큼 PHEIC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하는 단계는 아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하는 단계는 아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기 오미크론 때처럼 신규 변이로 인한 급격한 재확산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대응 역량에 굉장한 위협이 될 만큼의 상황은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는?

시설 특성과 밀집도에 따라 착용 의무가 달라지는 만큼, 몇가지 세부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는 곳은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이다. 감염취약시설 중에서도 '입소형' 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노인복지관, 경로관 등 '비입소형'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이라도 세부지침은 달라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이라도 과태료가 미부과되는 세부 지침은 달라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이라도 사적 공간 혹은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 등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함께 있을 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있는 경우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공용공간에 있거나 외부인과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을 타기 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몰리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좁은 환경인 탓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됐다.

헬스장도 의무 해제 구역이 아닌 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영장이나 목용탕도 물속이나 샤워실에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탈의실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모든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형마트 내 위치한 약국이라면 약국으로 가는 공용공간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약국 안에선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대형마트 내 위치한 약국이라면 약국으로 가는 공용공간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약국 안에선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대형마트 내 위치한 약국이라면 약국으로 가는 공용공간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약국 안에선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착용 의무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등은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방역당국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는 환경과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별도의 방역방침을 두는 사업장에는 방역당국이 일일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밀집‧밀접 환경이란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가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같은 공간이더라도 사람 밀집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권고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클럽이 대표적이다. 평일 밤 다소 한산한 경우라면 착용이 '권고'에 그치지만, 금요일이나 주말에는 '강력 권고'된다. 다만 착용 의무는 아닌 만큼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도 사내 방역 지침 완화에 나섰다. 단, 통근버스나 사내 부속의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부는 구내식당 가림막도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7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그동안 실내에서 필수로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를 오는 30일부터 개인 좌석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안내했다.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개인 좌석 외 실내 공간에서는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 예외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예외자도 있다. 24개월 미만 영유아와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다.

만 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인해 실제로 과태료를 물릴 수는 없다. 의학적 소견은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돼 있으면 된다.

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어야 하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을 잘 알고 있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학교, 학원에 적용할 세부 기준은?

시설 특성과 밀집도에 따라 착용 의무가 달라져, 세부 지침이 중요한 대표적인 장소가 ‘학교’이다. 교육부는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27일 공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등 각급 학교, 학원 등에서 적용한다.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것과 같이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수학여행 등 행사나 체험활동에 참여하러 다수가 탑승하는 차량 안에서도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 외에 학교와 학원에서 마스크를 쓸지 여부는 교장, 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이 정하게 했다.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띄우기 어렵다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교내만이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교실, 강당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앉아 1m 거리를 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응원전을 하거나 함성을 지르고 대화를 할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또한 실내에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행사 시 교가나 애국가를 부를 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그 밖에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함성·합창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쓰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의심증상자,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2주간) 등이다.

마스크 외에 기존에 학교에서 지켜오던 등교 시 발열검사,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등 방역 조치들은 현행 학교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신학기 시작 전 학교와 일선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전문가와 협의해 기존에 등교 전 쓰던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 학교 방역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어야 하나? [표=연합뉴스]
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어야 하나? [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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