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데 이어 2차 소환엔 불응할 가능성이 커지자 검찰은 곧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추가 출석이 필요하다고 전날 이 대표 측에 통보하고 여러 날짜를 제시했다. 이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단 것이다.

검찰은 28일 조사에서 10년에 걸쳐 진행된 위례·대장동 사업에 대해 이 대표에게 충분히 물어보지 못했단 입장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그의 최종 결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한 분량이 방대해 검찰이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더구나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했던 시각보다 1시간이나 늦게 출석하고 오후 9시 이후의 심야 조사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도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가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엔 그의 최측근으로 간주되는 정진상, 김용의 불법 금품 수수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도 2차 출석의 정당성을 더해 준단 입장이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평가가 대세다. 이 대표 측이 "(검찰이) 조작된 내용에 근거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이 대표를 한번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2차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 조사 후 "검찰이 기소를 목표로 조작한단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예정인데, 영장 공소실엔 성남지청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조사 결과까지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당대표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해 12월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체포동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당시에도 민주당이 앞으로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앞서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 역할을 했단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한 상태에서 법정에서 범죄 유무를 다투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28일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국회에서 역설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일치된 모습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연합뉴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