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0시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버스 내부, 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는 의무 착용 지침이 유지됐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요양원 내부 다인실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나 방문객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편 학원가에선 당분간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마스크 착용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해 대형 학원인 종로학원과 메가스터디는 수강생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도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개인 좌석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회의실, 통근버스 등에선 의무 착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공지했다. 구내 식당에선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제했지만 좌석 간 차단막은 그대로 유지했다.

현대자동차와 SK, LG의 경우 통근버스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고객 대면 업무 종사자의 경우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침으로 내렸다.

은행권에서도 창구 직원들에게는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지만 고객 대면 업무의 경우 자발적으로 쓰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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