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악영향" "정부가 문제"…양곡관리법 연장전. 2022.10.20.(사진=연합뉴스)
"농업 악영향" "정부가 문제"…양곡관리법 연장전. 2022.10.20.(사진=연합뉴스)

여야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DD10897)'이 30일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게 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수요량에 비해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전년도 대비 쌀값이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매입한다는 데에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법정 의무화 이후 발생하는 정부의 예산 소요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추가적인 미래쟁점으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2시 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무기명 투표 중 반대 논리를 내세우다 퇴장했고, 여당이 퇴장한 사이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아래 첨부 파일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수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한 갈등은, 2020년 시작된 쌀 시장격리제가 법제화된 이후 쌀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쌀값 폭락의 대응책에서 비롯되었다. 쌀 생산 폭증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가 이를 매수하는 것으로,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때 쌀 수급 조절을 위하여 초과된 쌀 공급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완충 제도 행위를 뜻한다.

그런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쌀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 또는 평년 대비 쌀값이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대하여 정부가 매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쟁점은, 정부의 매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성으로 향한다. 국회 소식통으로는 그 매수량과 값을 따져보면 2017년 6천680억원이며 2021년산 쌀의 경우에는 7천880억원 수준으로, 점점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쌀 시장격리가 의무화 될 경우 쌀의 초과생산으로 인한 쌀 매수로 인한 정부 예산 소요량은 점차 늘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를 두고서 국민의힘은 위의 법안 안건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해왔고, 민주당은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지난해 가을부터 부딪혀왔다. 그러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를 넘기면서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30일 본회의가 열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1950년 2월16일 국내 법률 제97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역사깊은 법안이다. 그동안 농해수위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해 온 적이 거의 드물지만, 이번 양곡관리법 문제로 여야 간 공통점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음이 엿보인다.

결국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포함되지 않은 재석 165명 중 165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희들은 반대토론만 하고 퇴장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중 도어스테핑에서 "농민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법으로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 폐기해야 하는데, 농업 재정 낭비가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속보] 윤대통령 "쌀 무조건 매입 양곡관리법 바람직안해". 2023.1.3.(사진=연합뉴스)
[속보] 윤대통령 "쌀 무조건 매입 양곡관리법 바람직안해". 2023.1.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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