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31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후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임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에서 활동했던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금품 수천만 원어치를 받고, 지난 2020년 11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사용했단 혐의를 받았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3일 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경기도 광주시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었다.

경찰은 임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었고,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적용 혐의를 추가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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