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해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바우처(30만4000원), 도시가스 할인(28만8000원)으로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것이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더해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더해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다 44만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9만2000원이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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