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64,376명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국회 본회의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상정 예정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완전 폐지 부담스럽다’며 ‘부분 수정’ 주장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소속 51개 시민단체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계의 포괄적차별금지법...전면 폐지해야”

최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는 ‘부담스럽다’며 부분 수정 쪽으로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소속 51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계의 포괄적차별금지법’으로 교권을 무너뜨리는 등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학부모의 보호양육권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에서 논란이 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유지됐지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표현은 빠졌다. 또한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조항과 학생 소지품 검사를 금지한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이 조례로 지난 2011년에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해당 조례를 추진 중인 이유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소속 51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해 서울시민 6만 437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았다. 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은 청구인 명부 검증을 마치고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달 중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폐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수석을 차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쪽에서 ‘완전 폐지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들은 “실제로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라 모 의원 개인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학부모 및 서울시민은 학생인권조례 전부 폐지만이 해결책이며 일부 수정 방안은 폐지에 서명한 우리들의 의사가 결코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혜영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부분 수정을 추진 중인 의원은 국민의힘 김혜영 서울시의원(광진구)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3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완전 폐지’가 아니라 ‘부분 수정’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본지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단체들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지극히 유해한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 등 비윤리적 성행위들와 생명침해행위를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반대 및 비판을 금지해 양심, 신앙, 표현,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른바 성혁명, 성독재를 실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유해한 행위들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만연되어 우리 학생들의 육체, 정신, 그리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와 교육부도 지난해 12월 2022 교육과정안 제정과정에서 성혁명, 차별금지법 내용 교육을 배제하는 내용을 채택해 최종 확정 고시한 바 있다”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원한 주민들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해당 조례의 일부 수정이 아닌 전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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