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관련해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도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발탁됐으나,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폭(학교 폭력)'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정 변호사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갖고서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임명 하루만에 자진 사퇴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도 정 변호사가 사의를 밝힌 지 네시간 반 만에 전격적으로 임명을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정 변호사의 자녀 문제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가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헌법 체계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철저한 검증이라는 목적이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고위 공직자 인선 관련한 국민의 기준은 크게 높아진 것에 비해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더 한정돼 대상 인사의 적합도 판단이 더 어려워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향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인사검증 관련해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면서 "기술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 관련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늘 강조해왔다"라면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다양성 있는 교육개혁을 약속한 것도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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