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9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국민참여토론을 제안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이 KBS의 수신료 강제 징수가 타당한지에 대한 여론 수렴절차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9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해 징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기 위해 토론 코너를 열었다.국민참여토론의 형식을 빌었지만 사실상 수신료 강제징수에 대한 국민의견을 묻는 것이다.이는 현재의 강제징수 방법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토론 코너에서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월 2500원)되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은 1994년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힙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신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다"며 "수신료 통합 징수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강제징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KBS를 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수신료를 강제징수하는게 맞느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민원·제안·청원 등의 방법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면 우선 대통령실이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한다. 여기에서 정책 제안이 선정되면 온라인 투표를 거치게 되고,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는다면 국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본 토론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국민제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한달 간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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