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배상을 거부한다고 밝힌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추심에 나섰다. 2012년,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이들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대법원 징용 확정 판결 3개 사건의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지난 2021년 9월 해당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 명령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인 만큼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리인단은 "대리인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게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