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외압'을 가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경환 전 의원이 기소된 지 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됐었다.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했었던 인턴 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게 했단 것이다. 이로 인해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 결과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 전 의원은 박 전 이사장에게 황모 씨 채용을 요구한 건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박 전 이사장이나 중진공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단 이유였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 전 의원에게 적용됐던 강요 혐의도 그 구성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와 같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1·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회의원이 소관 기관에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 밝혔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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