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원자력연료 간부들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사고 과실을 숨기려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한전원자력연료 본부장 A(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팀장 B(59)씨와 C(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교사 혐의, B씨와 C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8월 10일 오전 9시 50분경 직원들이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밸브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잠기지 않은 밸브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면서 D(37)씨 등 4명이 머리와 목, 손 등에 1∼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B씨와 C씨는 작업 전 직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밸브 교체 작업 전 가스를 제거하라고 고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때 A씨는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사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겼다. 조사 결과 A씨는 B·C씨와 공모해 D씨에게 '밸브 교체 작업이 아닌 일상적인 점검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시켰다.

차 판사는 "원자력 분야는 사소한 부주의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서로 공모해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된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작업자들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하고 원안위의 검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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