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1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1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23일, 자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당무위원회가 전날인 22일 '당직 정지 예외'로 결정한 것을 두고 "과유불급"이라고 질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자당의 당무위원회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자당에서조차 꼬집은 것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당헌 제80조 제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가운데 정치탄압 등 부당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라며 "제1항은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정치탄압이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라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정치탄압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건 주관적인 것이냐 관심법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라고 꼬집었다.

전날인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하여 검찰은 그를 배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수수 의혹'이다.

검찰의 기소 이후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자당의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당직 유지 여부를 판단했다. 당무위 판단의 기준은 당헌 제80조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②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26.>
④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당헌 제80조의 하위 예외규정 제3조를 기반으로 두고서 제80조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에 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하여 당헌 80조 유권해석 결과상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제3항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민주당 스스로가 밝히면서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일종의 '방탄'으로 태세를 굳힌 것이다.

이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23일 인터뷰를 통해 "정말 철통같은 태세"라면서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모든 사물(事物)이 정도(程度)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뜻이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일정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 후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나설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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