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약칭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의 입법 절차 가운데 원내 소수당인 국민의힘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의 입법 절차에 따라 검찰수사권 박탈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단.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된 검수완박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법안 효력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
헌재는 23일 오후 2시50분경 서울 종로구의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의 선고를 이와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법사위원장의 검수완박법 가결선포행위에 권한침해가 있음을 인정했다(재판관 5대4). 이와 달리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기각처리했고(재판관 4대5), 이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결과 역시 기각처리했다(재판관 4:5).
이 사건은, 지난 해 4월29일과 5월3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과정으로 향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입법 과정 중 첨예한 대립성으로 인해 조정이 안될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 추진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등의 사건이 벌어진 것.
이에 대해 헌재는 23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검수완박 저리 과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하여,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청구 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처리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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