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깃발.(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깃발.(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검찰수사권을 박탈한다는 취지의 일명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하자가 있지만, 법안 가결 그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헌재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25일 나타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검찰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의 결정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첨예하게 양분된 건.

먼저 '착한법만드는사람들(대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헌재의 모순적 행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의회 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위한 방편인 합법적 의사방해 활동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했는데, 헌재의 이번 판단에 대해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식적 판단인지를 두고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 위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을 방해했다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의 법안 가결 선포행위가 무효는 아니라고 본 헌재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심히 모순적이고 편향된 판결로 역사에 남겨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헌재는 법사위의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사위원장의 검수완박법 가결선포행위에는 권한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재판관 5대4).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날 심판결과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결과를 기각처리했다.(재판관 4:5). 입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으면서도, 입법은 유효하다는 논리다.

그와달리,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민변)'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헌법이 검사에게 그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고, 국민이 위임한 국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되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헌재판단이 있은 후인 이튿날인 지난 24일 제주지방검찰정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입법절차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입법 효력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라며 "국민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데다,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법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7(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7(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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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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