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상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26일 SNS에서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의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재판관이라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강도질'을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아직도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 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지난 24일 변호사 단체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헌재 판결에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번 결정은 근대법 핵심인 적법 절차 원리가 법복을 입은 재판관들에 의해 폐기된 사태나 다름없다"며 "다수의 힘을 가진 정치세력이 똑같은 위법한 절차를 통해 법을 만들어도 중단시킬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도 "헌재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며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인데도 스스로 정치 기관으로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도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 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봤을 때 이번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재의 결정으로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헌법이 검사에게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헌법상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역주행을 멈추고 국회가 마련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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