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사진= 선우윤호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사진= 선우윤호 기자)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160, 부결 99로 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사실상 당론으로 강조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노웅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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