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6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총괄지휘관이었다. 시위 관리 차원에서 경찰은 경고 끝에 시위대에 물대포를 쐈다. 고(故) 백남기는 물대포가 쏟아지는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다음해 9월25일 사망했다.

구 전 청장은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고(故) 백남기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전 청장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경찰관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구 전 청장에게 피해자 사망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집회시위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시위대가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무차별 폭행, 방화를 시도하는 등 과격한 폭력 시위였다"면서도 "현장지휘관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현장 지휘체계만 신뢰하지 말고 현장에서 과잉살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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