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명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높인 김경율, 강양구, 진중권, 권경애, 서민.
2020년 일명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높인 김경율, 강양구, 진중권, 권경애, 서민.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사건을 수임한 뒤 재판에 연거푸 불출석해 패소에 이르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결국 피소됐다. 

피해자 유족은 권 변호사에게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13일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패소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박모 양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여고에 재학 중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모 양의 어머니는 2016년 가해학생 부모들과 학교 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나 연속 불출석했다.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자동으로 패소 처리됐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 소송 2심에서 3회 불출석해 항소 취하 간주돼 유족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2심에서 1심 승소 부분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러한 판결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유족에게 말해주지 않아 유족이 상고할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또 "1심에서는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삼았는데, 항소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를 누락해 서울시에 대해선 2심에서 다퉈보지도 못하고 1심 판결이 확정됐다"며 "유족은 권 변호사가 서울시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이번 손배해상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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