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찰의 길막 주차. [사진=에펨코리아]

 

경찰차의 잘못된 주차를 지적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엔 잘못 주차된 경찰차와 관련된 사연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마트 야외 주차장인데 경찰차 근처에서 한 아저씨가 계속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다"며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돼) 차가 못 나가게 길막해놓고 사라졌다"고 밝혔다.

남성은 결국 경찰에 전화했고 차를 빼러 온 경찰은 이번엔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댔다. 글쓴이는 "지하·지상 주차장에 자리 많은데 왜 이러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사진에 등장하는 경찰차 옆면의 '도봉12' 글씨와 주변 건물 및 고가도로를 참고했을 때 정확한 장소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농협창동하나로마트 주차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글쓴이는 "차 빼러 내려온 사람이 여경이었다"면서 여경에 초점을 맞춰 비판하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 글쓴이에 따르면 경찰차가 재주차된 곳은 장애인주차구역이었다. [사진=에펨코리아]

 

이에 반해 댓글들 중엔 여경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경찰차는 저런 식으로 주차해도 되는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차는 '긴급자동차'에 속한다. '긴급자동차'는 긴급출동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긴급출동은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시를 말한다.

다만 긴급출동이 아닌 일반 공무나 사적으로 경찰차를 사용하다 법규를 위반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애인 주차 표지 없이 불법주차했다면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방해 행위를 했다면 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보통 경찰은 2인조로 근무하므로 공무 중 경찰 1명이 내려와서 주차를 했을 것"이라 주장하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다수의 네티즌들은 "공무 중이 아니라 긴급상황이었어야 저 상황이 감안될 것"이라며 "정말 긴급했다면 차를 다시 주차할 여유가 있었겠냐"고 지적하고 있다.

만일 긴급상황이 아니었다면, 해당 경찰차에 대해 '소극행정'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차 또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됐음이 지난 2017년 국회 제출 자료에서 확인된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경찰차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횟수는 1만1800여건에 달했다.

만일 글쓴이가 민원을 신청했다면 긴급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 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겠으나 민원 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치안에 큰 기여를 하는 점에 있어서는 칭찬 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규를 준수하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단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