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가 서장의 지시 아래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우파 성향 시민을 불법 체포하고 감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진행 중이다. 동(同) 경찰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았다.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및 시민단체 국민특검단 등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경찰서 서장 유동배(총경)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7시경 발생했다. 광화문 교보문고 일대에서 행진하던 좌파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측 집회에 대해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 밖에서 메가폰을 잡고 항의하던 우파 성향 시민 이진원 씨를 현장 경찰관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한 것이다.
시민단체 국민특검단에서 활동 중인 유승수 변호사가 공개한 영상을 참조하면, 자신을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 경비계장 박민찬 경감이라고 소개한 경찰관은 이 씨에게 ‘권리 고지(告知)’를 하면서 “선생님(이진원 씨를 지칭함)께서는 금일(今日)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수회(數回) 진보 단체들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욕설·비방 행위 등을 함으로써 폭력을 유발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집시법 위반 행위를 하셨습니다”라며 “아울러 충돌이 임박해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저희가 현행범 체포합니다”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경찰 측 주장을 따르더라도 ‘충돌이 임박한’ 것은 이 씨가 충돌을 일으킨 상황이 아니었다”며 반대 성향 단체 측 참가자들에 대해 어떤 범죄 행위도 하지 않은 이 씨를 경찰이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즉, 어느 모로 봐도 이 씨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제1조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씨가 경찰 질서유지선 밖에서 반대 성향 집회 행진에 대해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은 집회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어떤 법률에서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그 밖의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밖의 행위’는 앞서 열거한 행위에 준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 씨의 행위는 반대 성향 단체 집회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일 이 씨는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붙들려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된 후 약 7시간 정도 경찰서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유 변호사를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유동배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 씨와 유 변호사는 지난 토요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겠다며 경찰서 내부로 들어갔으나 경찰 측은 이 씨에게 혐의가 없어 조사할 것이 없다며 이 씨 일행을 되돌려보냈다.
유 서장의 지시로 경찰관들에게 불법 체포·감금당했다는 이 씨 측 주장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 측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