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시위에 항의하다가 체포된 이진원씨

서울 종로경찰서가 서장의 지시 아래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우파 성향 시민을 불법 체포하고 감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진행 중이다. 동(同) 경찰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았다.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및 시민단체 국민특검단 등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경찰서 서장 유동배(총경)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7시경 발생했다. 광화문 교보문고 일대에서 행진하던 좌파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측 집회에 대해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 밖에서 메가폰을 잡고 항의하던 우파 성향 시민 이진원 씨를 현장 경찰관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한 것이다.

시민단체 국민특검단에서 활동 중인 유승수 변호사가 공개한 영상을 참조하면, 자신을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 경비계장 박민찬 경감이라고 소개한 경찰관은 이 씨에게 ‘권리 고지(告知)’를 하면서 “선생님(이진원 씨를 지칭함)께서는 금일(今日)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수회(數回) 진보 단체들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욕설·비방 행위 등을 함으로써 폭력을 유발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집시법 위반 행위를 하셨습니다”라며 “아울러 충돌이 임박해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저희가 현행범 체포합니다”라고 통보했다.

이진원씨 체포에 항의하는 집회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경찰 측 주장을 따르더라도 ‘충돌이 임박한’ 것은 이 씨가 충돌을 일으킨 상황이 아니었다”며 반대 성향 단체 측 참가자들에 대해 어떤 범죄 행위도 하지 않은 이 씨를 경찰이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즉, 어느 모로 봐도 이 씨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제1조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씨가 경찰 질서유지선 밖에서 반대 성향 집회 행진에 대해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은 집회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어떤 법률에서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그 밖의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밖의 행위’는 앞서 열거한 행위에 준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 씨의 행위는 반대 성향 단체 집회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일 이 씨는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붙들려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된 후 약 7시간 정도 경찰서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유 변호사를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유동배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 씨와 유 변호사는 지난 토요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겠다며 경찰서 내부로 들어갔으나 경찰 측은 이 씨에게 혐의가 없어 조사할 것이 없다며 이 씨 일행을 되돌려보냈다.

유 서장의 지시로 경찰관들에게 불법 체포·감금당했다는 이 씨 측 주장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 측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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