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안 하면 내일부터 부분파업"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기준 강화 법안)의 최종 공포를 막기 위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 기자회견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결과가 재의 요구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5월17일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으로 연대총파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의료연대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일 또는 18일 전후를 총파업 시기로 우선 고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2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오는 3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반나절 연차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의 연가투쟁 등 부분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3일 오후 5시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 오는 11일에도 각 의료기관에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연가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병·의원의 의사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 인력이 이번 연가투쟁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단축진료 등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학병원 등에서 일하는 전공의(레지던트)와 의대 교수들은 연가투쟁에 당장 참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간호법이 최종 공포될 상황에는 전공의와 교수들도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협의회와 교수협의회에서도 비대위의 로드맵에 동참한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병원 등에서 일하는 전공의(레지던트)가 향후 총파업에 참여하면 파급력은 더욱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보건의료 직역들의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휴진에 따른 대비책 점검 차원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 휴진을 자제해 달라"며 "지자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박 제2차관은 지난 1일 오전 라디오에서 "직역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이 통과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천막에서 단식 농성 중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을 방문했다. 곽 회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기 이틀 전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하면서 건강을 위해 단식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곽 회장은 이날 조 장관과 면담한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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