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0(사진=연합뉴스)
장영하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0(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폭 연루 가능성을 시사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결국 민주당의 재정신청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따른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장영하 변호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함에 따른 재정신청을 지난달 27일 일부 인용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결국 장영하 변호사는 민주당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을 받게 된 것.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국민의힘 대선 캠프 내 위원회인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의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장영하 변호사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자 마약사범으로 알려진 박철민 씨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돈다발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2021년 12월30일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지난해 9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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