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 정국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가로 판매하려 했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8일 이 범죄를 저지른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 직원의 혐의는 횡령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다 두고 간 모자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었다.
이 직원은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을 게시물에 첨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이 직원은 스스로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직원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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