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 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대폭 줄었다. 노조는 정부에 약 66억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회계 자료 제출 여부와 사업 성과 등을 따져 8억원 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크게 줄었다. 대신 이들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 노조들이 새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4개 노조는 62개 사업에 대해 총 66억1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23개 단체 33개 사업에 대해서만 8억260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지원액인 35억900만원에 비해 76.4%가량 줄어든 수치다. 신청한 사업의 절반에 육박하는 29개(46.8%)가 탈락했고, 요청 금액의 12.5%만 심사를 통과했다. 

상급 노동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2억5700만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9700만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5700만원, 기타·미가맹 노동조합 4억1500만원이다.

고용부는 올해 노조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7.4% 늘어난 44억72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동시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규정에 따라 사무실에 회계 관련 문서를 비치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사업의 실적이 낮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개편 방향을 반영해 엄격히 심사했다"며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재편하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17조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전년도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A등급 100%, B등급 90%, C등급 80%, D등급 60%로 지원을 차등화하고, E등급은 지원을 전면 배제한다. 올해부터 지원 배제 요건을 한층 강화해 최근 3년간 D등급이 있고 전년도에도 D등급을 받은 단체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26억300만원을 받은 한노총 본부는 올해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금이 끊겼다. 한노총 산하 노조 지원금은 지난해 3억2300만원에서 올해 2억5700만원으로 깎였다. 민노총 본부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다. 민노총 산하 노조들이 받는 지원금은 지난해 3억3100만원에서 올해 9700만원으로 3분의 1로 줄었다. 노조에 대한 정부 지원금 상당액을 독차지하던 양대 노총과 산하 노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지난해 32억5700만원에서 올해 3억5400만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독립 노조에 대한 지원금은 크게 늘었다. 지원 규모가 큰 사업은 전국여성노조(미가맹)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권리의식 함양 교육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다. 정부는 이 사업에 8770만원을 지원한다. SK매직 현장중심노조(미가맹)의 '특수고용직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 및 성추행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에는 4500만원이 투입된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미가맹)의 '과학기술인 종사자 노동 및 고충 상담센터'에는 4250만원이 배정됐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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