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선우윤호 기자)
9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시위(사진= 선우윤호 기자)

9일 오전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에 오른 필자는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해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경찰들이 오와 열을 맞춰 서있었으며 그 반대편에는 시위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시위를 진행 중이었다.

무슨 시위인가 하고 다가가서 보니 '장애인복지법 개혁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 투쟁'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은 연이어 발언 순서를 이어나갔으며, 자신들의 요구사항 등을 전했다.

물론 우리나라는 시위가 보장된 나라이다. 누구든 시위에 나서서 자신의 요구사항이나 발언 등을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느냐' 그리고 '합법이냐 불법이냐'이다. 시위를 진행하더라도 법과 절차를 따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최대한 끼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는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서울시가 공개한 지하철역 승하차 승객수 데이터에 의하면 국회의사당역은 하루에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할 만큼 매우 혼잡한 역이다.

국회의사당역 승하차를 진행하는 곳에서 시위나 집회를 진행한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함은 상당할 것이고, 실제로 이날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 중 다수는 진행되고 있던 시위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사진= 선우윤호 기자)
9일 오전 국회의사당 승강장에서 대기중인 경찰들(사진= 선우윤호 기자)

또한 이번 국회의사당역 내부 시위가 진행될 때 역 내에서는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역 내 시위나 집회는 수용되지 않으니 역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경고방송이 잇따라 흘러나왔다. 전장연 시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앞서 지난 1월 교통공사는 역 내부에서 잇따라 경고방송을 내보내며 현행법에 따라 전장연 측의 지하철 탑승을 막았다.

언제부턴가 지하철역 내에서의 시위나 집회가 우리에게 흔한 일상처럼 다가오고 있다. 필자는 지난 4월에 지인을 만나기 위해 수원역에 들렸다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역 내에서의 시위나 집회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허가 자체가 쉽사리 되지 않고, 허가되지 않은 시위는 현행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과연 현행법에 따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역 내에서 시위하는 이들이 약자라는 이유로, 혹은 다양한 이유들로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들이 대부분이다"라며 "결국 불편함은 국민 몫이고 이는 곧 뫼비우스의 띠처럼 악화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라는 비판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중시하는 법치국가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고 모든 국민은 법을 존중하며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전국장애인철폐연대는 지난 1월부터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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