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효과 긍정 90%라던 文대통령, 1만원까지 인상은 '주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 '최저임금 1만원'을 상황이 좋지 않으면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는 90%"라고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지만 "당론으로 정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고 공약 이행 실패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판단한 문 대통령을 감안하면 1만 원 인상에 대해 주저하는 것은 다소 모순적 행태다. 현재 7530원으로 작년(6470원)대비 16.4%나 끌어올린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면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도 크게 주저할 이유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일 수 있다"고 말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하며 문 대통령의 모순적 발언 행태를 꼬집은 다수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라고 지적하지는 않았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져온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떼지어 김 부총리의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겠나"라고 김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사이에 흘렀던 미묘한 긴장감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이 감소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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