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승찬 전 대변인의 자서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대한 정부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23일 알려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22일 부승찬 전 대변인이 쓴 책의 해당 출판사 대표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기한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처리했다.
정부 측은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이 군사기밀누설 위험이 있기에 판매금지를 주장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의 저서에는 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등의 군 수뇌부 인사들의 동정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부측 논리에 대하여 법원은 군사기밀 누설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의 출간을 금지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
기존 지식재산권·저작권보호법률과 달리 군사기밀 보호법은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있는데다, 출간 금지 등의 예방적 대응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정부 주장처럼 해당 책의 출판·배포가 부승찬 전 대변인의 형사 범죄에 기인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승찬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자서전적 형식의 책을 출간했는데 대통령실의 이전 과정상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약 3페이지에 걸쳐 담아내 논란을 자초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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