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을 진행키로 하면서 한 위원장 면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23일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위법하고 위헌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10일 한 위원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지난 2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자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위원장이 기소됨에 따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정부의 절차를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위원장은 전날 오후 11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형사적 이유로 기소가 됐음에도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은채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방통위원장의 경우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통상 정부가 바뀔 경우 자리를 비켜주는 사례가 많았다. 방통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더라도,범죄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경우는 없다.

역대 장관급 공직자들은 도덕적,윤리적 이유만으로도 자리를 사퇴한 경우가 많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기소될 정도의 범죄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법적 책임은 커녕 도덕적,윤리적 책임조차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이 과정에서 볼모가 된 방통위원회 공무원들은 죽을 맛이다.

한상혁위원장의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위원장이 밝힌 대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의혹과 관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 위계 공무집행방해 행위, 허위공문서작성 행위 등으로 형사 기소됐으며, 이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유지의 의무,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싶다면, 옷을 벗고 하는게 일반적인 사례이다.국무위원이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유지한채 국가와 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방통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조직이다.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이 임기보장을 이유로 자리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정책도 표류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 개인의 명예가 정부와 부처 공직자들의 명예보다 우선할수는 없다.한상혁 위원장의 현명한 처신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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