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 해당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GIF 버전.(사진=로이터 통신, GIF 편집본=온라인 커뮤니티)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 해당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GIF 버전.(사진=로이터 통신, GIF 편집본=온라인 커뮤니티)

윤석열 정부가 개성공단 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법적조치에도 북한 당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한되는 만큼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상존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원칙을 확립한다는 정도의 상징적 조치로만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강행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현재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유관부처들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조만간 해당 조치의 검토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터뜨린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해당 부지는 북한 당국 소유지였지만 해당 건물의 건설비로는 우리 정부 예산, 즉 세금이 약 180억원가량 투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16일 우리나라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명분으로 앞세워 일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 법적 대응으로 손해배상청구권시효 기한을 고려해 이에 대한 조치를 추진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량 및 가해자를 사건상 피해자가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에 이를 우선 검토중이라는 것.

이에 따라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이는 당국 차원으로서는 첫번째 사례가 되는 셈.

이외에도 정부는 개성공단 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한 북한 당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대책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정부의 법적 대응 조치가 북한당국에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강제집행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법적 조치를 하는 데에 있어 상당히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나, 우리 측 재산이 침해되는 데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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