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신분보장...면직시 법적대응" 예고하기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까지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 위원장은 방송 재허가 심사 당시 평가점수 조작 의혹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현직에서의 일처리 문제로 기소까지 된 공무원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 수단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사 재승인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선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곧이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최근에 면직 처분과 관련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어제 정부청사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장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엄격하게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다.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청문 과정에서 면직 사유로 제시된 것들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과 관련해 기소된 사실,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 의무를 위반했단 내용이 면직 사유로 제시돼 있었다"면서도 "방통위원장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방통위원장 개인 또는 방통위의 독립성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방송의 자유, 언론 기관의 독립이 헌법 가치라서 그렇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후 예정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는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 위원장을 면직하기로 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 관계자도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며 "한 위원장이 기소된 만큼 정무직 고위공무원으로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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