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
대마 반성하고 코카인은 다툼 여지"
유아인 "남은 절차 성실히 임하겠다"
유씨 지인 미술작가 구속영장도 기각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오후 11시30분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 판사는 또 "유씨가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으며 코카인 흡입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모(32)씨의 구속영장도 "반성하고 있고,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공범 최모씨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11시40분께 귀가했다. 

그는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코카인 혐의와 관련해선 "제가 사실을 말하기 어렵고,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소명하겠다"고 했다.

유씨는 차량에 탑승하려고 이동하던 중 뒤쪽에서 날아온 500mL짜리 페트병에 등을 맞기도 했다. 페트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남성은 후드 모자를 덮어쓴 채 자리를 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씨가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지난해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올해 2월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감정하고 의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으로 늘었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졸피뎀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가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지난해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올해 2월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감정하고 의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으로 늘었다.

유씨는 지난 3월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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