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2023.05.25(사진=조주형 기자)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2023.05.25(사진=조주형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광동)'가 지난 24일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하미 마을 총격사건'에 관한 조사 개시여부를 두고서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김광동 위원장이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목적·조사범위에 해당 사건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전날의 각하 결론에 이르게 된 2가지 이유를 추가로 설명한 것.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각하 결정된 베트남 하미 마을 총격 사건에 대한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 1968년 베트남 전쟁 중 있었던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하미 마을 총격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그 자체에 대한 규명이나 사실여부 판단이 아니라 '전쟁 중 해외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가 무슨 근거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사항이다(관련 기사 : [단독]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월남전 베트남 마을 총격사건, 중대한 '절차적 하자' 포착 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날 있었던 베트남 마을 주민 희생 관련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이 고려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광동 위원장은 "첫째, 과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자체적인)조사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과거 외국에서 전쟁 중 발생했던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 외교적 협정 혹은 외교적 사안으로 처리되어야 할 일이지, 특정 개인 등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조사하거나 혹은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가정)했을 때 또다시 외교적 절차를 통하여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논의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두번째로는, 진실화해과거사정리법 상 제2조 등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현행법상 '1945년 이후 권위주의 정부 시기'까지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부분이 해당하느냐는 논란이 있었다"라며 "이에 관련하여 동 현행법(제2조)에서 인권 침해와는 그 해석을 달리하여 외국에서, 외국인이 전쟁 시기 중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서는 우리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범위의 밖에 있다고 판단을 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른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지, 진실화해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개연성이 없다거나 혹은 국가적 책임이 없다는 것까지 판단할 만한 그런 의무는 없다"라며 "다만, 진실화해과거사정리법의 조사 범위 밖에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각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단독 보도 後] 진실화해위, 현행법 취지 어긋난 베트남 총격사건 조사개시 않기로).

한편, 현행 과거사정리법에 따르면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 진실규명의 범위로 해외 사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국내 발생 사건 등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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