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잠행' 중인 김남국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인 게이트' 논란의 주인공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0일 오전에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특위 관계자는 "윤리위 여야 간사인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전에 윤리위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는 30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한 바 있으며, 민주당도 지난 17일 그를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징계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징계절차가 착수되는 30일은 숙려 기간 20일을 만족하게 된다.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 관련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징계 관련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할 때"란 의견을 밝혔다.

국회법 155조는 국회의원의 징계 종류를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으로 규정한다. 제명은 이중 가장 중한 징계라 할 수 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확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이 소속돼 있었던 민주당 내에서 징계안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가 제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징계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역 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경우는 지난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유일하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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