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생존 피해자 1명 입장 선회…'제3자 변제안' 수용. 2023. 5. 25.(사진=연합뉴스)
징용 생존 피해자 1명 입장 선회…'제3자 변제안' 수용. 2023. 5. 25.(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일 재계단체 기금을 통한 제3자 변제방식 배상안이 나온 가운데 생존 피해자들 중 1명이 정부의 배상안에 따라 판결금을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지난 25일 나타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생존 피해자 가운데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기로 한 사례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그가 기존의 입장과 달리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배경으로는 가족들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소식이다.

지난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측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중 1명이 그 전날인 24일 재단에 대하여 판결금 수령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판결금 지급을 승인처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며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하여 내일(26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15명으로 이들 중 현존 생존자는 3명이고, 나머지 12명은 모두 사망 피해자의 유가족들이다.

지난 3월 사망 피해자 중 10명의 유가족들은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안부 산하 관련 재단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안을 수용, 지난달 판결금을 지급받았다.

이들 외 생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들은 재단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제3자 변제방식의 정부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자 중 1명이 입장을 바꾸었고, 피해자 15명 중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인원은 총 1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3월6일,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한일 재계단체 기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 외교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제3자 변제 방식' 공식 발표)./

징용 피해자측 일부 '제3자 변제' 판결금 수령.(사진=연합뉴스TV)
징용 피해자측 일부 '제3자 변제' 판결금 수령.(사진=연합뉴스TV)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