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심각→경계'… '일상회복'
'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전환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
삼성전자 등 기업들도 방역 지침 완화

명동 거리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며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 3∼4월 명동관광정보센터 이용객은 49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4천252명으로 86%를 차지했다. [연합]
정부가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후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 [연합]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된다.

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오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경계'로 전환되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

이에따라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을 빼고 모두 권고로 전환한다. 기존에 의무가 있던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가 받던 격리 통지 문자는 권고 기간, 격리관리 보건소 담당자, 격리 권고를 이행할 때 받을 수 있는 생활 지원제도 안내 등이 담긴 양성 확인 통지 문자로 바뀐다.

입국 후 3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권고했으나 이 역시 사라지고, 매일 진행되던 코로나19 확진자 발표는 주 단위로 바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돼 보건복지부 차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체계로 축소 운영된다.

여전히 일평균 1만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있다.

그같은 지적을 감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는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

이에따라 생활지원비나 유급 휴가비 같은 현금 지원책은 유지된다. 그동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가 지급됐고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를 계속 지급한다.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며 립스틱 매장을 찾는 방문객도 부쩍 늘었다. [연합]

정부가 치료제를 일괄 구매해 무상 공급하는 방식이나 무료 코로나19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이런 지원책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지는 2단계 조치에 돌입할 때까지 이어진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업들도 의무 격리 기간을 줄이는 등 사내 방역 지침을 조정하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던 기업은 앞으로 유급휴가를 이어갈지 자체적으로 정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7일 의무 격리' 조치를 '3일 의무 격리'로 완화한다고 공지했다. 확진자는 3일 의무 격리 후 사내 출입 시 4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SK이노베이션[096770]은 확진자의 경우 정부 격리 기간(5일 권고)을 준수하도록 하고, 건강 이상자의 경우 이상 해소 시까지 예방 격리에서 재택근무 권고로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 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대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 논의할 계획이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