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월분 요금 분납방식 자율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까지 확대 적용

한국전력이 올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사진=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올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사진=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9월분 전기요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일부 고객만 신청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아파트 등 개별세대부터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고객(열처리 등 기반공정분야와 로봇 등 차세대 공정기술 기업)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넓혔다.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고객은 ‘한전 ON’을 통해 신청하고,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상가 등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월별 분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계약전력이 20kw를 초과(집합상가 경우 전기요금이 35만원 초과)하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등은 자격 여부를 관련기관(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뿌리기업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나주=임국주 기자 kjyim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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