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엄정히 감독"...상반기 근로감독관 200명, 하반기 600명 추가 예정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 타격 더 커…일부 사업장 당분간 혼란 예상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주 노동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노동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합해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가리킨다.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될 수 있다. 노동부는 엄정한 근로감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관 200명을 충원했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이 설정된 만큼, 당장 노동시간 위반이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돼도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라도 올해 말까지 이를 바로잡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이고자 회사 사정에 따라 인력 충원,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2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 대상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 업체의 경우 인력 충원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근무가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